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46분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안 등 4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4개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인데, 이르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46분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안 등 4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4개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인데, 이르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 정부 이송
-
- 입력 2025-06-09 11:50:27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46분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안 등 4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4개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인데, 이르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46분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안 등 4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4개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인데, 이르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이수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