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영상 보면 돈 준다더니”…푼돈 벌려다 억 날렸다 ‘부업 사기 주의보’

입력 2025.06.09 (18:11) 수정 2025.06.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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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보이스피싱범'으로 열연했던 개그콘서트 속 코너, 기억나시나요.

[KBS '개그콘서트' : "고객님 신용카드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셔서 저희가 전화드렸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거든요.) 신용카드가 없는데 3천만 원이 인출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당시만 해도 다소 빈틈이 많았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개그 소재로 삼은 건데요.

하지만, 요즘 사기 수법은 꽤나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특히 '부업'을 가장해 큰돈을 뜯어내는 신종 온라인 사기가 성행하자 국민권익위도 경고에 나섰습니다.

'집에서 하는 부업'이라는 SNS 게시글.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편당 얼마씩 준다며 유혹합니다.

[A 씨/부업 사기 피해자/KBS 뉴스/지난 5월 : "동영상을 시청한 걸 캡처해서 올려 주면 한 편당 500원짜리부터 최고는 8,800원까지 있어요."]

처음엔 '유튜브 보기' 같은 단순 업무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돈을 더 벌어보겠냐며, 일명 '고수익 팀 미션' 채팅방이나 앱에 초대합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죠.

그리고는 '미션을 하려면 원금 선납입이 필요하다' 며 반복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갈취하는 방식입니다.

[A 씨/부업 사기 피해자/KBS 뉴스/지난 5월 : "마지막에 1,665만 원까지 해서 (피해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이같은 부업 사기는 로맨스 스캠, 즉 '연애 빙자 사기'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결혼중개앱에서 한 여성과 연결돼 보름간 연락을 이어갔다는 A씨.

돌연 상대 여성이 "지정된 주소로 물건을 주문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부업을 제안했다는데요.

이후 원금 선납 등 반복적 입금을 요구받았고 결국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KBS 뉴스/오늘 : "감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거친 후에 들어오니까 그거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기 중 로맨스 스캠같은 '기타 사이버 범죄' 비중은 최근 10여년 사이 7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계좌 정지나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은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영상 시청' '스크린샷 캡처' '코인 구매' 같은 부업 조건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합니다.

또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받을 경우, 소액이라도 먼저 입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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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9 18:11:57
    • 수정2025-06-09 18:30:44
    경제콘서트
10여년 전,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보이스피싱범'으로 열연했던 개그콘서트 속 코너, 기억나시나요.

[KBS '개그콘서트' : "고객님 신용카드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셔서 저희가 전화드렸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거든요.) 신용카드가 없는데 3천만 원이 인출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당시만 해도 다소 빈틈이 많았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개그 소재로 삼은 건데요.

하지만, 요즘 사기 수법은 꽤나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특히 '부업'을 가장해 큰돈을 뜯어내는 신종 온라인 사기가 성행하자 국민권익위도 경고에 나섰습니다.

'집에서 하는 부업'이라는 SNS 게시글.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편당 얼마씩 준다며 유혹합니다.

[A 씨/부업 사기 피해자/KBS 뉴스/지난 5월 : "동영상을 시청한 걸 캡처해서 올려 주면 한 편당 500원짜리부터 최고는 8,800원까지 있어요."]

처음엔 '유튜브 보기' 같은 단순 업무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돈을 더 벌어보겠냐며, 일명 '고수익 팀 미션' 채팅방이나 앱에 초대합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죠.

그리고는 '미션을 하려면 원금 선납입이 필요하다' 며 반복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갈취하는 방식입니다.

[A 씨/부업 사기 피해자/KBS 뉴스/지난 5월 : "마지막에 1,665만 원까지 해서 (피해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이같은 부업 사기는 로맨스 스캠, 즉 '연애 빙자 사기'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결혼중개앱에서 한 여성과 연결돼 보름간 연락을 이어갔다는 A씨.

돌연 상대 여성이 "지정된 주소로 물건을 주문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부업을 제안했다는데요.

이후 원금 선납 등 반복적 입금을 요구받았고 결국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KBS 뉴스/오늘 : "감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거친 후에 들어오니까 그거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기 중 로맨스 스캠같은 '기타 사이버 범죄' 비중은 최근 10여년 사이 7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계좌 정지나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은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영상 시청' '스크린샷 캡처' '코인 구매' 같은 부업 조건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합니다.

또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받을 경우, 소액이라도 먼저 입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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