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상담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입력 2025.06.09 (19:54)
수정 2025.06.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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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저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며 20명으로부터 3억 7백여만 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저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며 20명으로부터 3억 7백여만 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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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 상담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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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09 20:01:34

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저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며 20명으로부터 3억 7백여만 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저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며 20명으로부터 3억 7백여만 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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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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