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글로컬대 4곳, 새 규제 특례 적용
입력 2025.06.10 (08:38)
수정 2025.06.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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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4개 대학에 규제 특례가 추가 적용됩니다.
먼저, 학교 땅과 건축물의 임차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한동대는 경주와 영덕, 울진, 울릉에 대구한의대는 청도와 영덕에 각각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립경국대와 한동대,대구한의대는 학생 표준현장 실습비 지원비율이 상향되고, 경북대는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이 대학 교직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먼저, 학교 땅과 건축물의 임차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한동대는 경주와 영덕, 울진, 울릉에 대구한의대는 청도와 영덕에 각각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립경국대와 한동대,대구한의대는 학생 표준현장 실습비 지원비율이 상향되고, 경북대는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이 대학 교직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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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글로컬대 4곳, 새 규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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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0 08:38:07
- 수정2025-06-10 10:36:13

교육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4개 대학에 규제 특례가 추가 적용됩니다.
먼저, 학교 땅과 건축물의 임차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한동대는 경주와 영덕, 울진, 울릉에 대구한의대는 청도와 영덕에 각각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립경국대와 한동대,대구한의대는 학생 표준현장 실습비 지원비율이 상향되고, 경북대는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이 대학 교직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먼저, 학교 땅과 건축물의 임차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한동대는 경주와 영덕, 울진, 울릉에 대구한의대는 청도와 영덕에 각각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립경국대와 한동대,대구한의대는 학생 표준현장 실습비 지원비율이 상향되고, 경북대는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이 대학 교직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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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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