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디지털자산법 발의
입력 2025.06.10 (10:50)
수정 2025.06.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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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일명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어치의 스테이블코인을 사면, 다음에도 같은 1,000원을 현금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화폐 가치와 연동돼 실물 결제나 금융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등락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른 자산입니다.
법안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도 규정했습니다.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4월에 나온 초안(50억 원)보다 기준을 낮췄습니다.
환불 준비금 제도를 마련해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해당 준비금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이 준비금은 현금이나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관돼야 합니다.
또 발행인은 이 준비금으로 이용자의 코인을 1:1로 환불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발행인이 투자금을 운용하다 손실을 내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받아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발행 주체의 정보, 기술적 구조, 총발행량, 환불 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등 핵심 내용이 기재돼야 하며, 수리된 신고서는 공시됩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 속으로 끌어들여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어치의 스테이블코인을 사면, 다음에도 같은 1,000원을 현금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화폐 가치와 연동돼 실물 결제나 금융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등락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른 자산입니다.
법안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도 규정했습니다.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4월에 나온 초안(50억 원)보다 기준을 낮췄습니다.
환불 준비금 제도를 마련해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해당 준비금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이 준비금은 현금이나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관돼야 합니다.
또 발행인은 이 준비금으로 이용자의 코인을 1:1로 환불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발행인이 투자금을 운용하다 손실을 내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받아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발행 주체의 정보, 기술적 구조, 총발행량, 환불 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등 핵심 내용이 기재돼야 하며, 수리된 신고서는 공시됩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 속으로 끌어들여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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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디지털자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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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0 10:50:57
- 수정2025-06-10 10:51:46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일명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어치의 스테이블코인을 사면, 다음에도 같은 1,000원을 현금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화폐 가치와 연동돼 실물 결제나 금융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등락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른 자산입니다.
법안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도 규정했습니다.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4월에 나온 초안(50억 원)보다 기준을 낮췄습니다.
환불 준비금 제도를 마련해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해당 준비금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이 준비금은 현금이나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관돼야 합니다.
또 발행인은 이 준비금으로 이용자의 코인을 1:1로 환불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발행인이 투자금을 운용하다 손실을 내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받아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발행 주체의 정보, 기술적 구조, 총발행량, 환불 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등 핵심 내용이 기재돼야 하며, 수리된 신고서는 공시됩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 속으로 끌어들여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어치의 스테이블코인을 사면, 다음에도 같은 1,000원을 현금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화폐 가치와 연동돼 실물 결제나 금융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등락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른 자산입니다.
법안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도 규정했습니다.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4월에 나온 초안(50억 원)보다 기준을 낮췄습니다.
환불 준비금 제도를 마련해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해당 준비금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이 준비금은 현금이나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관돼야 합니다.
또 발행인은 이 준비금으로 이용자의 코인을 1:1로 환불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발행인이 투자금을 운용하다 손실을 내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받아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발행 주체의 정보, 기술적 구조, 총발행량, 환불 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등 핵심 내용이 기재돼야 하며, 수리된 신고서는 공시됩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 속으로 끌어들여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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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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