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입력 2025.06.10 (17:06) 수정 2025.06.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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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법원이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도 어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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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 입력 2025-06-10 17:06:48
    • 수정2025-06-10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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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법원이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도 어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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