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내 때리고 불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구속 송치

입력 2025.06.11 (11:41) 수정 2025.06.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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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1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 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부싸움 당시 초등학생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8일부터 구속해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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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6-11 1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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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1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 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부싸움 당시 초등학생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8일부터 구속해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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