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대출 보고 의무 위반’ 의혹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무혐의
입력 2025.06.11 (13:47)
수정 2025.06.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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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병규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조 전 행장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병규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조 전 행장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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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1 1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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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병규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조 전 행장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병규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조 전 행장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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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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