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과징금 3억 5천만 원
입력 2025.06.11 (17:24)
수정 2025.06.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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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광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 5천7백만 원과 과태료 백만 원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 지급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하고, 지난해 7월까지 게임기를 선착순 한 명에게만 할인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게 광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 5천7백만 원과 과태료 백만 원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 지급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하고, 지난해 7월까지 게임기를 선착순 한 명에게만 할인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게 광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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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과징금 3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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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1 17:24:19
- 수정2025-06-11 17:34:16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 5천7백만 원과 과태료 백만 원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 지급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하고, 지난해 7월까지 게임기를 선착순 한 명에게만 할인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게 광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 5천7백만 원과 과태료 백만 원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 지급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하고, 지난해 7월까지 게임기를 선착순 한 명에게만 할인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게 광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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