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목소리 뺀 심의…감사원 감사 착수
입력 2025.06.11 (19:39)
수정 2025.06.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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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운대구가 지난해 53사단 인근 땅을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던 중 이를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빼고 심의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는데요,
감사원이 이 과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53사단 인근 터.
연립주택 용지였던 이곳은 용적률 최대 250%, 최고 30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가와 교수, 공무원 등 모두 25명.
심의 당일, 18명이 참석했는데, 구의원 2명을 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의원 2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아파트 조성에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원 : "정당한 의정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아파트 건설 반대 결의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라면서 저희를 제척한 겁니다."]
해운대구가 구의원 2명을 제척한 이유는 '이해관계자'라는 것.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심의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합니다.
[해운대구 관계자/음성변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성격 그리고 의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한 사항들은 변경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구의원이 심의와 관련한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면 심의 참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감사원도 이 사안에 대해 공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을 심의 위원에서 뺀 사실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해당 터의 아파트 건설 사업은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 심의를 통과해 이제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
반대 목소리를 뺀 자치단체의 심의가 적법했는지, 잡음과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해운대구가 지난해 53사단 인근 땅을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던 중 이를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빼고 심의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는데요,
감사원이 이 과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53사단 인근 터.
연립주택 용지였던 이곳은 용적률 최대 250%, 최고 30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가와 교수, 공무원 등 모두 25명.
심의 당일, 18명이 참석했는데, 구의원 2명을 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의원 2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아파트 조성에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원 : "정당한 의정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아파트 건설 반대 결의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라면서 저희를 제척한 겁니다."]
해운대구가 구의원 2명을 제척한 이유는 '이해관계자'라는 것.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심의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합니다.
[해운대구 관계자/음성변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성격 그리고 의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한 사항들은 변경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구의원이 심의와 관련한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면 심의 참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감사원도 이 사안에 대해 공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을 심의 위원에서 뺀 사실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해당 터의 아파트 건설 사업은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 심의를 통과해 이제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
반대 목소리를 뺀 자치단체의 심의가 적법했는지, 잡음과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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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목소리 뺀 심의…감사원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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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1 1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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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지난해 53사단 인근 땅을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던 중 이를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빼고 심의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는데요,
감사원이 이 과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53사단 인근 터.
연립주택 용지였던 이곳은 용적률 최대 250%, 최고 30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가와 교수, 공무원 등 모두 25명.
심의 당일, 18명이 참석했는데, 구의원 2명을 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의원 2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아파트 조성에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원 : "정당한 의정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아파트 건설 반대 결의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라면서 저희를 제척한 겁니다."]
해운대구가 구의원 2명을 제척한 이유는 '이해관계자'라는 것.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심의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합니다.
[해운대구 관계자/음성변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성격 그리고 의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한 사항들은 변경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구의원이 심의와 관련한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면 심의 참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감사원도 이 사안에 대해 공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을 심의 위원에서 뺀 사실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해당 터의 아파트 건설 사업은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 심의를 통과해 이제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
반대 목소리를 뺀 자치단체의 심의가 적법했는지, 잡음과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해운대구가 지난해 53사단 인근 땅을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던 중 이를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빼고 심의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는데요,
감사원이 이 과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53사단 인근 터.
연립주택 용지였던 이곳은 용적률 최대 250%, 최고 30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가와 교수, 공무원 등 모두 25명.
심의 당일, 18명이 참석했는데, 구의원 2명을 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의원 2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아파트 조성에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원 : "정당한 의정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아파트 건설 반대 결의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라면서 저희를 제척한 겁니다."]
해운대구가 구의원 2명을 제척한 이유는 '이해관계자'라는 것.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심의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합니다.
[해운대구 관계자/음성변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성격 그리고 의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한 사항들은 변경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구의원이 심의와 관련한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면 심의 참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감사원도 이 사안에 대해 공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을 심의 위원에서 뺀 사실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해당 터의 아파트 건설 사업은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 심의를 통과해 이제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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