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손 시계 중국산 둔갑 판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벌금 5천만 원’

입력 2025.06.11 (20:40) 수정 2025.06.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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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대표 당시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대해 5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기문 회장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회장의 이의제기가 없어 지난달 22일 5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김 회장과 제이에스티나 임직원 등 5명을 대외무역법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의 자녀인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이 전신으로, 손목시계와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김 회장은 2020년까지 제이에스티나 대표를 맡았습니다.

김기문 회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지만, 중기중앙회 회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중앙회 설립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51조 1항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금고형보다는 낮은 처분이어서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대와 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한 뒤, 2019년부터 다시 26대와 27대까지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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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대표 당시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대해 5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기문 회장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회장의 이의제기가 없어 지난달 22일 5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김 회장과 제이에스티나 임직원 등 5명을 대외무역법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의 자녀인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이 전신으로, 손목시계와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김 회장은 2020년까지 제이에스티나 대표를 맡았습니다.

김기문 회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지만, 중기중앙회 회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중앙회 설립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51조 1항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금고형보다는 낮은 처분이어서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대와 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한 뒤, 2019년부터 다시 26대와 27대까지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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