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마다 다른 공직자 뇌물비위 인사처분

입력 2025.06.11 (21:51) 수정 2025.06.11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업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청과 교육청의 전현직 공무원 8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들 중 단 1명만 인사 처분이 이뤄지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전 서구와 대전시교육청의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8명.

2017년부터 6년여에 걸쳐 업자 9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사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월 직권 면직된 대전 서구 전 비서실장 A씨 뿐입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고, 지난달 송치까지 이뤄졌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금품비위나 성범죄의 경우 경찰의 조사나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더욱이 서구는 전 비서실장 A씨가 면직된 뒤 후임으로 온 새 비서실장 B씨마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검찰 송치 전인 지난 4월 다른 자리로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인사처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 : "그런데 그게 비서실장 재직 중에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다르고요. 본인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된 대전시교육청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영규/대전시교육청 총무과장 : "직위해제 자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조사 결과 당사자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100% 부인을 하고 있고…."]

이런 입장과 달리 지난 4월 충남도는 도립대 총장이 사전수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마자 곧바로 직위해제했습니다.

뇌물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처분이 자치단체마다 달라 논란이 큰 만큼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치단체마다 다른 공직자 뇌물비위 인사처분
    • 입력 2025-06-11 21:51:54
    • 수정2025-06-11 21:58:03
    뉴스9(대전)
[앵커]

업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청과 교육청의 전현직 공무원 8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들 중 단 1명만 인사 처분이 이뤄지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전 서구와 대전시교육청의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8명.

2017년부터 6년여에 걸쳐 업자 9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사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월 직권 면직된 대전 서구 전 비서실장 A씨 뿐입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고, 지난달 송치까지 이뤄졌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금품비위나 성범죄의 경우 경찰의 조사나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더욱이 서구는 전 비서실장 A씨가 면직된 뒤 후임으로 온 새 비서실장 B씨마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검찰 송치 전인 지난 4월 다른 자리로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인사처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 : "그런데 그게 비서실장 재직 중에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다르고요. 본인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된 대전시교육청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영규/대전시교육청 총무과장 : "직위해제 자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조사 결과 당사자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100% 부인을 하고 있고…."]

이런 입장과 달리 지난 4월 충남도는 도립대 총장이 사전수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마자 곧바로 직위해제했습니다.

뇌물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처분이 자치단체마다 달라 논란이 큰 만큼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