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 휴가 급여’ 확대
입력 2025.06.12 (12:56)
수정 2025.06.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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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의 신청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출생 자녀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인과 자녀만 서울에 살면 되고, 배우자의 거주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출생 자녀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인과 자녀만 서울에 살면 되고, 배우자의 거주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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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 휴가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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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2 12:56:26
- 수정2025-06-12 12:59:56

서울시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의 신청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출생 자녀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인과 자녀만 서울에 살면 되고, 배우자의 거주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출생 자녀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인과 자녀만 서울에 살면 되고, 배우자의 거주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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