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품관원 “항공 방제업 자진 신고 당부”
입력 2025.06.12 (19:27)
수정 2025.06.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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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드론 등을 이용해 항공 방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항공기나 무인 동력 비행 장치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는 전자 민원이나 강원품관원을 통해 접수합니다.
미신고 방제업자에 대해선 농약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항공기나 무인 동력 비행 장치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는 전자 민원이나 강원품관원을 통해 접수합니다.
미신고 방제업자에 대해선 농약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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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품관원 “항공 방제업 자진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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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2 19:27:46
- 수정2025-06-12 19:37:5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드론 등을 이용해 항공 방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항공기나 무인 동력 비행 장치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는 전자 민원이나 강원품관원을 통해 접수합니다.
미신고 방제업자에 대해선 농약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항공기나 무인 동력 비행 장치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는 전자 민원이나 강원품관원을 통해 접수합니다.
미신고 방제업자에 대해선 농약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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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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