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국가산단 확장 예정지 거래 허가 받아야
입력 2025.06.12 (21:48)
수정 2025.06.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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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대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예정지 1.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거나 팔려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산단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거나 팔려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산단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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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산국가산단 확장 예정지 거래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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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2 21:48:04
- 수정2025-06-12 21:50:25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대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예정지 1.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거나 팔려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산단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거나 팔려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산단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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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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