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 요구
입력 2025.06.13 (09:54)
수정 2025.06.13 (1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노조가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시킨 요구안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치 2천만 원씩, 총 8천2백억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노조가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시킨 요구안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치 2천만 원씩, 총 8천2백억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 요구
-
- 입력 2025-06-13 09:54:56
- 수정2025-06-13 10:03:22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노조가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시킨 요구안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치 2천만 원씩, 총 8천2백억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노조가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시킨 요구안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치 2천만 원씩, 총 8천2백억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
김옥천 기자 hub@kbs.co.kr
김옥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