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379억 부과
입력 2025.06.16 (10:17)
수정 2025.06.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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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37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울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 38만여 대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울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 38만여 대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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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37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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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6 10:17:10
- 수정2025-06-16 10:26:56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37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울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 38만여 대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울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 38만여 대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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