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충현 씨, 고용 불안·임금 착복 이중고 시달려”
입력 2025.06.16 (10:46)
수정 2025.06.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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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 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고용 불안과 임금 착복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태안화력 사망사고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김 씨는 하청업체가 수시로 바뀌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 불리한 노동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국감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김 씨가 받은 임금은 태안화력이 한전KPS에 최초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안화력 사망사고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김 씨는 하청업체가 수시로 바뀌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 불리한 노동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국감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김 씨가 받은 임금은 태안화력이 한전KPS에 최초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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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충현 씨, 고용 불안·임금 착복 이중고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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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6 10:46:09
- 수정2025-06-16 10:53:17

태안화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 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고용 불안과 임금 착복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태안화력 사망사고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김 씨는 하청업체가 수시로 바뀌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 불리한 노동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국감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김 씨가 받은 임금은 태안화력이 한전KPS에 최초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안화력 사망사고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김 씨는 하청업체가 수시로 바뀌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 불리한 노동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국감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김 씨가 받은 임금은 태안화력이 한전KPS에 최초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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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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