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윈윈이냐, 파국이냐…동업 분쟁 방지하려면?
입력 2025.06.16 (19:36)
수정 2025.06.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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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신정무 변호사입니다.
[KBS 드라마 '다리미패밀리' : "(사업을 하려면 돈을 써야지!) 왜 돈 쓸 궁리부터 하냐구요, 벌 궁리를 해야지. (사업 그러고, 경우없이 무식하게 할래?) 빨리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시간 없잖아 우리."]
두 명 이상이 모여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동업, 자금이나 아이디어, 기술과 노동력을 나눠 사업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갈등과 분쟁의 소지도 큽니다.
민법상 동업은 '조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자는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하우, 노동력도 모두 출자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익이나 손실은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은 주식회사처럼 체계적인 틀이 있는 법인이 아니다 보니 사업내용, 출자내용, 업무절차, 분쟁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 중 한명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가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은 조합의 재산을 '합유재산'이라고 규정하고 동업자 개인의 다른 재산과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돈이 일부 들어갔다 해도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중 자주 벌어지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의무 불이행’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한 자금을 출자하지 않거나,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땐 다른 동업자들이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세 명 이상이면 신뢰를 깨뜨린 특정 동업자를 '제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업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가 제한됩니다.
탈퇴는 조합과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채 동업자가 나오는 것인 반면, 해산은 동업과 사업 자체를 종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더 유지하기 어렵다면 민법 제720조에 따라 조합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탈퇴 시에는 조합 재산을 평가해 출자 비율만큼 금액으로 정산 받고, 해산 시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과 채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매우 다양하니 구체적인 계약서, 계좌 내역이나 현금 출납기록, 출근 기록, 대화 내역 등을 꾸준히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은 서로의 신뢰로 시작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갈등으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은 냉정하게, 기록은 꼼꼼하게 남겨두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KBS 드라마 '다리미패밀리' : "(사업을 하려면 돈을 써야지!) 왜 돈 쓸 궁리부터 하냐구요, 벌 궁리를 해야지. (사업 그러고, 경우없이 무식하게 할래?) 빨리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시간 없잖아 우리."]
두 명 이상이 모여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동업, 자금이나 아이디어, 기술과 노동력을 나눠 사업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갈등과 분쟁의 소지도 큽니다.
민법상 동업은 '조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자는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하우, 노동력도 모두 출자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익이나 손실은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은 주식회사처럼 체계적인 틀이 있는 법인이 아니다 보니 사업내용, 출자내용, 업무절차, 분쟁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 중 한명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가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은 조합의 재산을 '합유재산'이라고 규정하고 동업자 개인의 다른 재산과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돈이 일부 들어갔다 해도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중 자주 벌어지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의무 불이행’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한 자금을 출자하지 않거나,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땐 다른 동업자들이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세 명 이상이면 신뢰를 깨뜨린 특정 동업자를 '제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업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가 제한됩니다.
탈퇴는 조합과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채 동업자가 나오는 것인 반면, 해산은 동업과 사업 자체를 종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더 유지하기 어렵다면 민법 제720조에 따라 조합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탈퇴 시에는 조합 재산을 평가해 출자 비율만큼 금액으로 정산 받고, 해산 시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과 채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매우 다양하니 구체적인 계약서, 계좌 내역이나 현금 출납기록, 출근 기록, 대화 내역 등을 꾸준히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은 서로의 신뢰로 시작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갈등으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은 냉정하게, 기록은 꼼꼼하게 남겨두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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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신정무 변호사입니다.
[KBS 드라마 '다리미패밀리' : "(사업을 하려면 돈을 써야지!) 왜 돈 쓸 궁리부터 하냐구요, 벌 궁리를 해야지. (사업 그러고, 경우없이 무식하게 할래?) 빨리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시간 없잖아 우리."]
두 명 이상이 모여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동업, 자금이나 아이디어, 기술과 노동력을 나눠 사업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갈등과 분쟁의 소지도 큽니다.
민법상 동업은 '조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자는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하우, 노동력도 모두 출자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익이나 손실은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은 주식회사처럼 체계적인 틀이 있는 법인이 아니다 보니 사업내용, 출자내용, 업무절차, 분쟁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 중 한명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가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은 조합의 재산을 '합유재산'이라고 규정하고 동업자 개인의 다른 재산과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돈이 일부 들어갔다 해도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중 자주 벌어지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의무 불이행’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한 자금을 출자하지 않거나,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땐 다른 동업자들이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세 명 이상이면 신뢰를 깨뜨린 특정 동업자를 '제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업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가 제한됩니다.
탈퇴는 조합과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채 동업자가 나오는 것인 반면, 해산은 동업과 사업 자체를 종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더 유지하기 어렵다면 민법 제720조에 따라 조합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탈퇴 시에는 조합 재산을 평가해 출자 비율만큼 금액으로 정산 받고, 해산 시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과 채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매우 다양하니 구체적인 계약서, 계좌 내역이나 현금 출납기록, 출근 기록, 대화 내역 등을 꾸준히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은 서로의 신뢰로 시작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갈등으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은 냉정하게, 기록은 꼼꼼하게 남겨두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KBS 드라마 '다리미패밀리' : "(사업을 하려면 돈을 써야지!) 왜 돈 쓸 궁리부터 하냐구요, 벌 궁리를 해야지. (사업 그러고, 경우없이 무식하게 할래?) 빨리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시간 없잖아 우리."]
두 명 이상이 모여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동업, 자금이나 아이디어, 기술과 노동력을 나눠 사업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갈등과 분쟁의 소지도 큽니다.
민법상 동업은 '조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자는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하우, 노동력도 모두 출자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익이나 손실은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은 주식회사처럼 체계적인 틀이 있는 법인이 아니다 보니 사업내용, 출자내용, 업무절차, 분쟁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 중 한명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가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은 조합의 재산을 '합유재산'이라고 규정하고 동업자 개인의 다른 재산과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돈이 일부 들어갔다 해도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중 자주 벌어지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의무 불이행’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한 자금을 출자하지 않거나,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땐 다른 동업자들이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세 명 이상이면 신뢰를 깨뜨린 특정 동업자를 '제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업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가 제한됩니다.
탈퇴는 조합과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채 동업자가 나오는 것인 반면, 해산은 동업과 사업 자체를 종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더 유지하기 어렵다면 민법 제720조에 따라 조합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탈퇴 시에는 조합 재산을 평가해 출자 비율만큼 금액으로 정산 받고, 해산 시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과 채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매우 다양하니 구체적인 계약서, 계좌 내역이나 현금 출납기록, 출근 기록, 대화 내역 등을 꾸준히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은 서로의 신뢰로 시작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갈등으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은 냉정하게, 기록은 꼼꼼하게 남겨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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