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학위 취소 가능’ 학칙 개정…남은 절차는?

입력 2025.06.16 (21:29) 수정 2025.06.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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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한 거라고 결론내린 숙명여대가 오늘(16일) 학칙을 바꿨습니다.

20년이 넘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겁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9년 제출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숙명여대는 지난 2월, 해당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지만, 학위 취소까지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위 취소에 관한 학칙이 시행일인 2015년 이전에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숙명여대는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학칙 시행일 이전에 수여된 학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아직 일부 절차도 남았습니다.

우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개정된 학칙을 김건희 여사의 학위 사례에 적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총장 보고를 거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전달되고,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회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최종 판단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만약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석/대학정책학회장 : "국민대 학칙 제11조는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인무효가 된 김건희의 박사학위 역시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국민대학교 측은 학위 취소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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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대, ‘김건희 학위 취소 가능’ 학칙 개정…남은 절차는?
    • 입력 2025-06-16 21:29:28
    • 수정2025-06-16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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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한 거라고 결론내린 숙명여대가 오늘(16일) 학칙을 바꿨습니다.

20년이 넘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겁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9년 제출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숙명여대는 지난 2월, 해당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지만, 학위 취소까지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위 취소에 관한 학칙이 시행일인 2015년 이전에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숙명여대는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학칙 시행일 이전에 수여된 학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아직 일부 절차도 남았습니다.

우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개정된 학칙을 김건희 여사의 학위 사례에 적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총장 보고를 거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전달되고,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회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최종 판단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만약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석/대학정책학회장 : "국민대 학칙 제11조는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인무효가 된 김건희의 박사학위 역시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국민대학교 측은 학위 취소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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