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지급정지라도”…‘노쇼 사기’ 피해자들 호소는
입력 2025.06.16 (21:33)
수정 2025.06.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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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체 예약을 하며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No 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군산의 한 식당 주인은 영화 제작진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기 용의자/음성변조 :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축하주로 와인 한잔하자고 말씀이 나와서요. (주류 업체) 명함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주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알려준 업체에 술값 천4백여만 원을 송금한 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상대 계좌에서 인출을 막는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파출소 소장님이 '나는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현재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지급정지 신청으로 빠르게 출금을 막고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 대리 구매, 즉 재화의 공급을 요구하는 '노쇼 사기'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이 정한 지급정지 적용 범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지급정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법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 상황이. (송금한 지) 한 2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현재 노쇼 사기에도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
올해 들어 전북에서만 백20건 넘게 신고된 '노쇼 사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단체 예약을 하며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No 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군산의 한 식당 주인은 영화 제작진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기 용의자/음성변조 :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축하주로 와인 한잔하자고 말씀이 나와서요. (주류 업체) 명함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주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알려준 업체에 술값 천4백여만 원을 송금한 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상대 계좌에서 인출을 막는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파출소 소장님이 '나는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현재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지급정지 신청으로 빠르게 출금을 막고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 대리 구매, 즉 재화의 공급을 요구하는 '노쇼 사기'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이 정한 지급정지 적용 범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지급정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법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 상황이. (송금한 지) 한 2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현재 노쇼 사기에도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
올해 들어 전북에서만 백20건 넘게 신고된 '노쇼 사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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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6 2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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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예약을 하며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No 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군산의 한 식당 주인은 영화 제작진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기 용의자/음성변조 :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축하주로 와인 한잔하자고 말씀이 나와서요. (주류 업체) 명함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주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알려준 업체에 술값 천4백여만 원을 송금한 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상대 계좌에서 인출을 막는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파출소 소장님이 '나는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현재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지급정지 신청으로 빠르게 출금을 막고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 대리 구매, 즉 재화의 공급을 요구하는 '노쇼 사기'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이 정한 지급정지 적용 범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지급정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법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 상황이. (송금한 지) 한 2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현재 노쇼 사기에도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
올해 들어 전북에서만 백20건 넘게 신고된 '노쇼 사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단체 예약을 하며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No 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군산의 한 식당 주인은 영화 제작진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기 용의자/음성변조 :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축하주로 와인 한잔하자고 말씀이 나와서요. (주류 업체) 명함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주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알려준 업체에 술값 천4백여만 원을 송금한 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상대 계좌에서 인출을 막는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파출소 소장님이 '나는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현재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지급정지 신청으로 빠르게 출금을 막고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 대리 구매, 즉 재화의 공급을 요구하는 '노쇼 사기'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이 정한 지급정지 적용 범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지급정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법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 상황이. (송금한 지) 한 2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현재 노쇼 사기에도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
올해 들어 전북에서만 백20건 넘게 신고된 '노쇼 사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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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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