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지급정지라도”…‘노쇼 사기’ 피해자들 호소는

입력 2025.06.16 (21:33) 수정 2025.06.16 (2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단체 예약을 하며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No 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군산의 한 식당 주인은 영화 제작진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기 용의자/음성변조 :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축하주로 와인 한잔하자고 말씀이 나와서요. (주류 업체) 명함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주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알려준 업체에 술값 천4백여만 원을 송금한 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상대 계좌에서 인출을 막는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파출소 소장님이 '나는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현재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지급정지 신청으로 빠르게 출금을 막고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 대리 구매, 즉 재화의 공급을 요구하는 '노쇼 사기'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이 정한 지급정지 적용 범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지급정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법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 상황이. (송금한 지) 한 2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현재 노쇼 사기에도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

올해 들어 전북에서만 백20건 넘게 신고된 '노쇼 사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빠른 지급정지라도”…‘노쇼 사기’ 피해자들 호소는
    • 입력 2025-06-16 21:33:51
    • 수정2025-06-16 21:39:49
    뉴스9(전주)
[앵커]

단체 예약을 하며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No 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군산의 한 식당 주인은 영화 제작진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기 용의자/음성변조 :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축하주로 와인 한잔하자고 말씀이 나와서요. (주류 업체) 명함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주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알려준 업체에 술값 천4백여만 원을 송금한 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상대 계좌에서 인출을 막는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파출소 소장님이 '나는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현재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지급정지 신청으로 빠르게 출금을 막고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 대리 구매, 즉 재화의 공급을 요구하는 '노쇼 사기'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이 정한 지급정지 적용 범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지급정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현주/피해 상인 : "법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 상황이. (송금한 지) 한 2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현재 노쇼 사기에도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

올해 들어 전북에서만 백20건 넘게 신고된 '노쇼 사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