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시작
입력 2025.06.17 (10:24)
수정 2025.06.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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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거주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거주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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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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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7 10:24:29
- 수정2025-06-17 10:28:17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거주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거주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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