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추행 피해, 3년 만의 진상규명 시도
입력 2025.06.17 (19:13)
수정 2025.06.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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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잇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수년 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해오다, 이번에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교직원입니다.
2022년 같은 학교 간부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가해자와의 중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추후 위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이후, 4달 뒤 같은 교사에게 다시 추행을 당했습니다.
올해 초엔 또다른 여직원이 같은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선 과거 작성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직원은 학교측의 조치를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직원/음성변조 : "(학교 측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 확인서가 있는데 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신고가 안되고 어렵고 3차만 중점으로 하시겠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당초엔 1차와 2차 사건은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3차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려 했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3차 피해 신고가 들어와 양측의 합의가 이행이 안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안 전체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가 된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나중에 이제 3차가 더 있어서 재발 방지가 안됐기 때문에 1, 2, 3차를 이번에 조사를 다 했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성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합의서나 각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KBS는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잇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수년 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해오다, 이번에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교직원입니다.
2022년 같은 학교 간부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가해자와의 중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추후 위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이후, 4달 뒤 같은 교사에게 다시 추행을 당했습니다.
올해 초엔 또다른 여직원이 같은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선 과거 작성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직원은 학교측의 조치를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직원/음성변조 : "(학교 측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 확인서가 있는데 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신고가 안되고 어렵고 3차만 중점으로 하시겠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당초엔 1차와 2차 사건은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3차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려 했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3차 피해 신고가 들어와 양측의 합의가 이행이 안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안 전체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가 된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나중에 이제 3차가 더 있어서 재발 방지가 안됐기 때문에 1, 2, 3차를 이번에 조사를 다 했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성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합의서나 각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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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성추행 피해, 3년 만의 진상규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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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7 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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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잇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수년 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해오다, 이번에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교직원입니다.
2022년 같은 학교 간부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가해자와의 중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추후 위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이후, 4달 뒤 같은 교사에게 다시 추행을 당했습니다.
올해 초엔 또다른 여직원이 같은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선 과거 작성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직원은 학교측의 조치를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직원/음성변조 : "(학교 측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 확인서가 있는데 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신고가 안되고 어렵고 3차만 중점으로 하시겠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당초엔 1차와 2차 사건은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3차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려 했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3차 피해 신고가 들어와 양측의 합의가 이행이 안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안 전체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가 된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나중에 이제 3차가 더 있어서 재발 방지가 안됐기 때문에 1, 2, 3차를 이번에 조사를 다 했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성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합의서나 각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KBS는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잇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수년 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해오다, 이번에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교직원입니다.
2022년 같은 학교 간부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가해자와의 중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추후 위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이후, 4달 뒤 같은 교사에게 다시 추행을 당했습니다.
올해 초엔 또다른 여직원이 같은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선 과거 작성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직원은 학교측의 조치를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직원/음성변조 : "(학교 측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 확인서가 있는데 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신고가 안되고 어렵고 3차만 중점으로 하시겠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당초엔 1차와 2차 사건은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3차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려 했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3차 피해 신고가 들어와 양측의 합의가 이행이 안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안 전체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가 된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나중에 이제 3차가 더 있어서 재발 방지가 안됐기 때문에 1, 2, 3차를 이번에 조사를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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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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