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컬처]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입력 2025.06.18 (06:50) 수정 2025.06.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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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지만 앞서 1심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는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선 1심 판결에 불복한 멤버들의 항고로 2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이번에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멤버들의 항고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는데요.

또 멤버 하니 씨가 다른 걸그룹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무시해' 발언과 콘셉트 표절 의혹 등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뉴진스 측 주장도 전속계약이 해지될만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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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슈 컬처]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 입력 2025-06-18 06:50:47
    • 수정2025-06-18 06:54:46
    뉴스광장 1부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지만 앞서 1심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는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선 1심 판결에 불복한 멤버들의 항고로 2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이번에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멤버들의 항고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는데요.

또 멤버 하니 씨가 다른 걸그룹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무시해' 발언과 콘셉트 표절 의혹 등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뉴진스 측 주장도 전속계약이 해지될만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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