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추행 피해, 3년 만의 진상규명 시도
입력 2025.06.18 (10:58)
수정 2025.06.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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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잇단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수년 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해오다, 이번에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교직원입니다.
2022년 같은 학교 간부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가해자와의 중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추후 위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이후, 4달 뒤 같은 교사에게 다시 추행을 당했습니다.
올해 초엔 또 다른 여직원이 같은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선 과거 작성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직원은 학교 측의 조치를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직원/음성변조 : "(학교 측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 확인서가 있는데 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고 어렵고 3차만 중점으로 하시겠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당초엔 1차와 2차 사건은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3차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려 했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3차 피해 신고가 들어와 양측의 합의가 이행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안 전체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가 된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나중에 이제 3차가 더 있어서 재발 방지가 안 됐기 때문에 1, 2, 3차를 이번에 조사를 다 했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성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합의서나 각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KBS는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잇단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수년 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해오다, 이번에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교직원입니다.
2022년 같은 학교 간부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가해자와의 중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추후 위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이후, 4달 뒤 같은 교사에게 다시 추행을 당했습니다.
올해 초엔 또 다른 여직원이 같은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선 과거 작성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직원은 학교 측의 조치를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직원/음성변조 : "(학교 측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 확인서가 있는데 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고 어렵고 3차만 중점으로 하시겠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당초엔 1차와 2차 사건은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3차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려 했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3차 피해 신고가 들어와 양측의 합의가 이행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안 전체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가 된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나중에 이제 3차가 더 있어서 재발 방지가 안 됐기 때문에 1, 2, 3차를 이번에 조사를 다 했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성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합의서나 각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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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성추행 피해, 3년 만의 진상규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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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8 10:58:03
- 수정2025-06-18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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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잇단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수년 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해오다, 이번에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교직원입니다.
2022년 같은 학교 간부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가해자와의 중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추후 위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이후, 4달 뒤 같은 교사에게 다시 추행을 당했습니다.
올해 초엔 또 다른 여직원이 같은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선 과거 작성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직원은 학교 측의 조치를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직원/음성변조 : "(학교 측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 확인서가 있는데 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고 어렵고 3차만 중점으로 하시겠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당초엔 1차와 2차 사건은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3차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려 했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3차 피해 신고가 들어와 양측의 합의가 이행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안 전체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가 된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나중에 이제 3차가 더 있어서 재발 방지가 안 됐기 때문에 1, 2, 3차를 이번에 조사를 다 했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성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합의서나 각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KBS는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잇단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수년 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해오다, 이번에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교직원입니다.
2022년 같은 학교 간부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가해자와의 중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추후 위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이후, 4달 뒤 같은 교사에게 다시 추행을 당했습니다.
올해 초엔 또 다른 여직원이 같은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선 과거 작성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직원은 학교 측의 조치를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직원/음성변조 : "(학교 측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 확인서가 있는데 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고 어렵고 3차만 중점으로 하시겠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당초엔 1차와 2차 사건은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3차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려 했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3차 피해 신고가 들어와 양측의 합의가 이행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안 전체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가 된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나중에 이제 3차가 더 있어서 재발 방지가 안 됐기 때문에 1, 2, 3차를 이번에 조사를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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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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