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후진적 병영문화 답습”
입력 2025.06.18 (21:41)
수정 2025.06.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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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이 후진적 병영 문화를 답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입니다.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에게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1개의 행위로 간주한 원심과 달리,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앞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집단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판결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재판부는 특히 군 지휘관이 오히려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했다며,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훈련병 유가족은 군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병 유족 : "조교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고 진상 규명이 바로 세워지기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새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이 후진적 병영 문화를 답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입니다.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에게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1개의 행위로 간주한 원심과 달리,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앞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집단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판결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재판부는 특히 군 지휘관이 오히려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했다며,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훈련병 유가족은 군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병 유족 : "조교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고 진상 규명이 바로 세워지기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새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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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후진적 병영문화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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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8 21:41:33
- 수정2025-06-18 22:05:28

[앵커]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이 후진적 병영 문화를 답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입니다.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에게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1개의 행위로 간주한 원심과 달리,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앞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집단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판결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재판부는 특히 군 지휘관이 오히려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했다며,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훈련병 유가족은 군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병 유족 : "조교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고 진상 규명이 바로 세워지기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새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이 후진적 병영 문화를 답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입니다.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에게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1개의 행위로 간주한 원심과 달리,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앞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집단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판결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재판부는 특히 군 지휘관이 오히려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했다며,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훈련병 유가족은 군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병 유족 : "조교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고 진상 규명이 바로 세워지기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새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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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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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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