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가 기소에…김용현 측 “수사 준비 기간 중에 불법 기소” 반발
입력 2025.06.19 (14:17)
수정 2025.06.19 (14: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 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의 기각과 조 특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어제(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를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 특검이 임명 6일 만인 어제부터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의 ‘준비기간에 기소해 불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특검법에서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 전 장관 측의 수사 내용 공표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 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의 기각과 조 특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어제(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를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 특검이 임명 6일 만인 어제부터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의 ‘준비기간에 기소해 불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특검법에서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 전 장관 측의 수사 내용 공표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란 특검’ 추가 기소에…김용현 측 “수사 준비 기간 중에 불법 기소” 반발
-
- 입력 2025-06-19 14:17:54
- 수정2025-06-19 14:21:57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 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의 기각과 조 특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어제(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를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 특검이 임명 6일 만인 어제부터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의 ‘준비기간에 기소해 불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특검법에서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 전 장관 측의 수사 내용 공표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 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의 기각과 조 특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어제(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를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 특검이 임명 6일 만인 어제부터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의 ‘준비기간에 기소해 불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특검법에서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 전 장관 측의 수사 내용 공표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공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尹 ‘내란 혐의’ 재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