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25.06.19 (17:14) 수정 2025.06.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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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당시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전 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전 씨는 사건 당일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복도를 배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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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입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입력 2025-06-19 17:14:32
    • 수정2025-06-19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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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당시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전 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전 씨는 사건 당일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복도를 배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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