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 사업체에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2025.06.20 (11:15)
수정 2025.06.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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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1분기, 65살 이상의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5억 원 가까운 고용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2007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는 자체 사업으로 노인 한 명을 고용할 때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지원금 신청은 분기마다 5일까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총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2007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는 자체 사업으로 노인 한 명을 고용할 때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지원금 신청은 분기마다 5일까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총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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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고용 사업체에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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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0 11:15:50
- 수정2025-06-20 12:06:44

제주도가 올해 1분기, 65살 이상의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5억 원 가까운 고용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2007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는 자체 사업으로 노인 한 명을 고용할 때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지원금 신청은 분기마다 5일까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총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2007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는 자체 사업으로 노인 한 명을 고용할 때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지원금 신청은 분기마다 5일까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총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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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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