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EU 전역서 반려동물 ‘펫숍 판매 금지’ 추진
입력 2025.06.20 (12:29)
수정 2025.06.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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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
유럽 의회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보호법이 가결되면서 유럽연합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판매하는 '펫숍'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법안 초안에는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의 새끼와 어미를 분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도 의무화 됩니다.
유럽 의회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보호법이 가결되면서 유럽연합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판매하는 '펫숍'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법안 초안에는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의 새끼와 어미를 분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도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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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는 말한다] EU 전역서 반려동물 ‘펫숍 판매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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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0 12:29:26
- 수정2025-06-20 12:36:19

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
유럽 의회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보호법이 가결되면서 유럽연합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판매하는 '펫숍'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법안 초안에는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의 새끼와 어미를 분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도 의무화 됩니다.
유럽 의회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보호법이 가결되면서 유럽연합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판매하는 '펫숍'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법안 초안에는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의 새끼와 어미를 분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도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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