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크라 전쟁 공범 아닌 ‘주범’…북한군 포로는 한국 송환해야”
입력 2025.06.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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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원한다면 한국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0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끝나면 지체 없이 포로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면 예외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로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상 조항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억류된 북한군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미국의 태도, 국제적 여론, 중립적 인도적 기구와의 협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전에 단순히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무기 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군대를 파병하고 전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침략행위의 ‘주범’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침략 행위, 국제 범죄 또는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0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끝나면 지체 없이 포로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면 예외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로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상 조항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억류된 북한군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미국의 태도, 국제적 여론, 중립적 인도적 기구와의 협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전에 단순히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무기 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군대를 파병하고 전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침략행위의 ‘주범’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침략 행위, 국제 범죄 또는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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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우크라 전쟁 공범 아닌 ‘주범’…북한군 포로는 한국 송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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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0 16:14:50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원한다면 한국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0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끝나면 지체 없이 포로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면 예외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로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상 조항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억류된 북한군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미국의 태도, 국제적 여론, 중립적 인도적 기구와의 협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전에 단순히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무기 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군대를 파병하고 전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침략행위의 ‘주범’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침략 행위, 국제 범죄 또는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0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끝나면 지체 없이 포로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면 예외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로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상 조항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억류된 북한군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미국의 태도, 국제적 여론, 중립적 인도적 기구와의 협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전에 단순히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무기 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군대를 파병하고 전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침략행위의 ‘주범’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침략 행위, 국제 범죄 또는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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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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