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법원, 현대위아 시위 금지 가처분 기각” 촉구
입력 2025.06.20 (21:57)
수정 2025.06.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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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현대위아가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위 원인 제공이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에 있으며, 소음의 주된 발생원은 교통 소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위 원인 제공이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에 있으며, 소음의 주된 발생원은 교통 소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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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법원, 현대위아 시위 금지 가처분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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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0 21:57:40
- 수정2025-06-20 22:08:47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현대위아가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위 원인 제공이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에 있으며, 소음의 주된 발생원은 교통 소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위 원인 제공이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에 있으며, 소음의 주된 발생원은 교통 소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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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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