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숨진 인턴 조사 결과 공개해야”
입력 2025.06.24 (21:58)
수정 2025.06.24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에서 숨진 인턴의 유족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식약처에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체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감사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식약처의 막연한 추상적 우려보다는, 피해 유족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식약처에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체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감사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식약처의 막연한 추상적 우려보다는, 피해 유족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식약처, 숨진 인턴 조사 결과 공개해야”
-
- 입력 2025-06-24 21:58:05
- 수정2025-06-24 22:08:02

지난해,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에서 숨진 인턴의 유족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식약처에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체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감사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식약처의 막연한 추상적 우려보다는, 피해 유족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식약처에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체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감사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식약처의 막연한 추상적 우려보다는, 피해 유족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이자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