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숨진 인턴 조사 결과 공개해야”

입력 2025.06.24 (21:58) 수정 2025.06.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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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에서 숨진 인턴의 유족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식약처에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체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감사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식약처의 막연한 추상적 우려보다는, 피해 유족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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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식약처, 숨진 인턴 조사 결과 공개해야”
    • 입력 2025-06-24 21:58:05
    • 수정2025-06-24 22:08:02
    뉴스9(청주)
지난해,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에서 숨진 인턴의 유족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식약처에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체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감사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식약처의 막연한 추상적 우려보다는, 피해 유족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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