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휴가철 앞두고 음주운항 특별 단속
입력 2025.06.24 (21:59)
수정 2025.06.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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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8월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합니다.
어선과 레저 선박,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해경은 육상과 해상을 연계해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법 강화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선과 레저 선박,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해경은 육상과 해상을 연계해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법 강화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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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경, 휴가철 앞두고 음주운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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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8월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합니다.
어선과 레저 선박,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해경은 육상과 해상을 연계해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법 강화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선과 레저 선박,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해경은 육상과 해상을 연계해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법 강화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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