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가로채 중국 도주 50대 징역 2년
입력 2025.06.25 (09:58)
수정 2025.06.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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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투자금 수억 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 6월, 채소 가공·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명에게서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17년 만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 6월, 채소 가공·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명에게서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17년 만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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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가로채 중국 도주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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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25 10:09:39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투자금 수억 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 6월, 채소 가공·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명에게서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17년 만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 6월, 채소 가공·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명에게서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17년 만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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