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입력 2025.06.25 (10:02) 수정 2025.06.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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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만들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 어구의 생산과 판매 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받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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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구보증금제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입력 2025-06-25 10:02:09
    • 수정2025-06-25 10:09:54
    930뉴스(부산)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만들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 어구의 생산과 판매 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받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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