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동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조례 제정
입력 2025.06.25 (10:21)
수정 2025.06.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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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신유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와 복리 증진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등이 담겨있습니다.
신유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와 복리 증진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등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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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이동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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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5 10:21:16
- 수정2025-06-25 10:25:35

전주시의회가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신유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와 복리 증진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등이 담겨있습니다.
신유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와 복리 증진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등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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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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