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2·3 비상계엄’ 전 계엄·수방사령관 보석 허가
입력 2025.06.25 (14:14)
수정 2025.06.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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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전 계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르면 오늘(25일)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군검찰은 지난 16일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다음 달 2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르면 오늘(25일)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군검찰은 지난 16일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다음 달 2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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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12·3 비상계엄’ 전 계엄·수방사령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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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5 14:14:43
- 수정2025-06-25 14:39:39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전 계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르면 오늘(25일)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군검찰은 지난 16일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다음 달 2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르면 오늘(25일)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군검찰은 지난 16일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다음 달 2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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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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