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평도 꽃게 조업 15일 연장 불가” 통보
입력 2025.06.26 (11:42)
수정 2025.06.26 (1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이 정부에 건의한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연평어장만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고시 개정에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은 기존대로 이달 30일 끝날 예정입니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봄 어기와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어기에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어민들과 협의해 조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다시 건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13일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보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의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 7천4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 4천732톤보다 83% 감소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연평어장만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고시 개정에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은 기존대로 이달 30일 끝날 예정입니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봄 어기와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어기에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어민들과 협의해 조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다시 건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13일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보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의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 7천4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 4천732톤보다 83% 감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양수산부 “연평도 꽃게 조업 15일 연장 불가” 통보
-
- 입력 2025-06-26 11:42:57
- 수정2025-06-26 11:48:11

인천시 옹진군이 정부에 건의한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연평어장만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고시 개정에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은 기존대로 이달 30일 끝날 예정입니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봄 어기와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어기에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어민들과 협의해 조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다시 건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13일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보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의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 7천4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 4천732톤보다 83% 감소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연평어장만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고시 개정에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은 기존대로 이달 30일 끝날 예정입니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봄 어기와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어기에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어민들과 협의해 조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다시 건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13일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보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의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 7천4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 4천732톤보다 83% 감소했습니다.
-
-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