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비공개 출입 불가…사실상 출석 조사 거부”

입력 2025.06.26 (16:52) 수정 2025.06.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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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레(28일) 예정된 내란특검 조사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내란특검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자 곧바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청해 왔고 특검팀에서는 ‘전례가 없으며 사회적 인식과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 3시 반쯤 ‘지하 주차장 출입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걸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레 조사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며,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에서 모레 오전 9시로 출석 시간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오전 10시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모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모레 출석해 동의할 경우, 심야 조사나 영상 녹화도 가능하도록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양이 방대한 만큼, 모레 조사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박 특검보는 모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전 공수처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그러면 조사가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정식 소환 통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박 특검보는 “소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출석요구서는 발송하면 되는 것”이라며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가능하다”며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청구 전 특검의 소환 통보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기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하던) 경찰, 검찰 조사 인력을 특검이 다 흡수해, 경찰에서 소환 요청한 사람이 여기 특검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이 다시 소환 요청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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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6 16:52:19
    • 수정2025-06-26 16:54:05
    사회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레(28일) 예정된 내란특검 조사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내란특검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자 곧바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청해 왔고 특검팀에서는 ‘전례가 없으며 사회적 인식과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 3시 반쯤 ‘지하 주차장 출입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걸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레 조사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며,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에서 모레 오전 9시로 출석 시간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오전 10시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모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모레 출석해 동의할 경우, 심야 조사나 영상 녹화도 가능하도록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양이 방대한 만큼, 모레 조사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박 특검보는 모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전 공수처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그러면 조사가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정식 소환 통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박 특검보는 “소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출석요구서는 발송하면 되는 것”이라며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가능하다”며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청구 전 특검의 소환 통보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기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하던) 경찰, 검찰 조사 인력을 특검이 다 흡수해, 경찰에서 소환 요청한 사람이 여기 특검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이 다시 소환 요청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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