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불구속 재판 전환…직무 복귀 전망
입력 2025.06.26 (19:10)
수정 2025.06.26 (1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심 시장은 어제(25일)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 2부가 보석 허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보석 조건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심 시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이달(6월) 30일이었습니다.
동해시는 심 시장이 다음 달(7월) 초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 시장은 어제(25일)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 2부가 보석 허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보석 조건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심 시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이달(6월) 30일이었습니다.
동해시는 심 시장이 다음 달(7월) 초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규언 동해시장 불구속 재판 전환…직무 복귀 전망
-
- 입력 2025-06-26 19:10:05
- 수정2025-06-26 19:30:0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심 시장은 어제(25일)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 2부가 보석 허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보석 조건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심 시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이달(6월) 30일이었습니다.
동해시는 심 시장이 다음 달(7월) 초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 시장은 어제(25일)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 2부가 보석 허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보석 조건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심 시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이달(6월) 30일이었습니다.
동해시는 심 시장이 다음 달(7월) 초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김보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