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1천460원·경영계 1만70원

입력 2025.06.26 (21:50) 수정 2025.06.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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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14.3% 인상된 1만1천46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0.4% 오른 1만70원을 제출했습니다.

2차 수정안 제출에 따라 노사 인상 수준 간극은 1천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1차 수정안을 제출 받았습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과 동일한 1만1천500원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0.3% 오른 1만60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3천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고,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지난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해진 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오늘이 2026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 마지막 날"이라며 "노사 모두 수정안 제출을 부탁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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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6 21:50:03
    • 수정2025-06-26 21:57:46
    경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14.3% 인상된 1만1천46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0.4% 오른 1만70원을 제출했습니다.

2차 수정안 제출에 따라 노사 인상 수준 간극은 1천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1차 수정안을 제출 받았습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과 동일한 1만1천500원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0.3% 오른 1만60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3천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고,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지난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해진 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오늘이 2026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 마지막 날"이라며 "노사 모두 수정안 제출을 부탁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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