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ADHD 치료제로 확대

입력 2025.06.27 (11:06) 수정 2025.06.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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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 지원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013개 병원 중 약 60%인 3,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합니다.

또 지난해 6월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펜타닐의 경우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감소했다며 올해 하반기 식욕억제제, 내년에는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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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ADHD 치료제로 확대
    • 입력 2025-06-27 11:06:21
    • 수정2025-06-27 11:07:09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 지원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013개 병원 중 약 60%인 3,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합니다.

또 지난해 6월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펜타닐의 경우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감소했다며 올해 하반기 식욕억제제, 내년에는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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