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서 승소

입력 2025.06.27 (11:11) 수정 2025.06.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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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오늘(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 법인은 피고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의 합작 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해외법인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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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서 승소
    • 입력 2025-06-27 11:11:15
    • 수정2025-06-27 11:13:11
    사회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오늘(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 법인은 피고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의 합작 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해외법인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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