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서 수업 중 둔기’ 한국 유학생, 유죄 판결
입력 2025.06.27 (13:08)
수정 2025.06.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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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유학생 A씨에 대해 현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는 오늘(2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대학에 유학 온 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집단 괴롭힘을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 상황은 현지 당국의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는 오늘(2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대학에 유학 온 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집단 괴롭힘을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 상황은 현지 당국의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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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학서 수업 중 둔기’ 한국 유학생,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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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7 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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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유학생 A씨에 대해 현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는 오늘(2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대학에 유학 온 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집단 괴롭힘을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 상황은 현지 당국의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는 오늘(2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대학에 유학 온 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집단 괴롭힘을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 상황은 현지 당국의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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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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