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 ‘갑질방지법’ 3천억 과징금 이어 이행강제금 경고
입력 2025.06.27 (21:06)
수정 2025.06.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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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27일 메타에 일명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부족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는 디지털시장법(DMA) 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받은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 관련, 제한적인 변경 조치만 할 예정입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현 단계에서는 이런(제한적) 조치가 메타에 대한 DMA 불이행 결정에서 명시된 법 준수를 위한 핵심 요건을 이행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며 “불이행 결정문에 이미 명시됐듯 6월 27일 이후에도 지속해 DMA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가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은 유료 구독을 선택한 경우에만 광고 목적의 개인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메타는 집행위가 이 모델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1월 이용자가 최근 2시간 이내에 본 콘텐츠와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는 일명 ‘덜 개인화된’(less personalized) 광고 서비스 옵션을 추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지난 4월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11월∼2024년 11월의 기존 모델이 무료 이용자에게 사실상 강제로 정보수집을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며 2억 유로(약 3천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추가된 옵션을 추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60일 내에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여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이행 기간만큼 일일 단위로 산정되는 이행강제금은 전 세계 일평균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이 “유럽 모든 기업에 여전히 합법적인 사업 모델인데, 메타에만 예외다”라며 집행위가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집행위는 4월 메타 과징금을 발표할 당시 애플에 대해서도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 유로(약 7천9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0일 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애플은 전날 앱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도 ‘저렴한 외부 구매 옵션’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는 디지털시장법(DMA) 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받은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 관련, 제한적인 변경 조치만 할 예정입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현 단계에서는 이런(제한적) 조치가 메타에 대한 DMA 불이행 결정에서 명시된 법 준수를 위한 핵심 요건을 이행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며 “불이행 결정문에 이미 명시됐듯 6월 27일 이후에도 지속해 DMA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가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은 유료 구독을 선택한 경우에만 광고 목적의 개인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메타는 집행위가 이 모델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1월 이용자가 최근 2시간 이내에 본 콘텐츠와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는 일명 ‘덜 개인화된’(less personalized) 광고 서비스 옵션을 추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지난 4월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11월∼2024년 11월의 기존 모델이 무료 이용자에게 사실상 강제로 정보수집을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며 2억 유로(약 3천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추가된 옵션을 추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60일 내에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여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이행 기간만큼 일일 단위로 산정되는 이행강제금은 전 세계 일평균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이 “유럽 모든 기업에 여전히 합법적인 사업 모델인데, 메타에만 예외다”라며 집행위가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집행위는 4월 메타 과징금을 발표할 당시 애플에 대해서도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 유로(약 7천9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0일 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애플은 전날 앱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도 ‘저렴한 외부 구매 옵션’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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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7 21:06:46
- 수정2025-06-27 21:24:42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27일 메타에 일명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부족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는 디지털시장법(DMA) 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받은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 관련, 제한적인 변경 조치만 할 예정입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현 단계에서는 이런(제한적) 조치가 메타에 대한 DMA 불이행 결정에서 명시된 법 준수를 위한 핵심 요건을 이행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며 “불이행 결정문에 이미 명시됐듯 6월 27일 이후에도 지속해 DMA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가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은 유료 구독을 선택한 경우에만 광고 목적의 개인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메타는 집행위가 이 모델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1월 이용자가 최근 2시간 이내에 본 콘텐츠와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는 일명 ‘덜 개인화된’(less personalized) 광고 서비스 옵션을 추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지난 4월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11월∼2024년 11월의 기존 모델이 무료 이용자에게 사실상 강제로 정보수집을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며 2억 유로(약 3천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추가된 옵션을 추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60일 내에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여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이행 기간만큼 일일 단위로 산정되는 이행강제금은 전 세계 일평균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이 “유럽 모든 기업에 여전히 합법적인 사업 모델인데, 메타에만 예외다”라며 집행위가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집행위는 4월 메타 과징금을 발표할 당시 애플에 대해서도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 유로(약 7천9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0일 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애플은 전날 앱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도 ‘저렴한 외부 구매 옵션’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는 디지털시장법(DMA) 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받은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 관련, 제한적인 변경 조치만 할 예정입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현 단계에서는 이런(제한적) 조치가 메타에 대한 DMA 불이행 결정에서 명시된 법 준수를 위한 핵심 요건을 이행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며 “불이행 결정문에 이미 명시됐듯 6월 27일 이후에도 지속해 DMA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가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은 유료 구독을 선택한 경우에만 광고 목적의 개인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메타는 집행위가 이 모델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1월 이용자가 최근 2시간 이내에 본 콘텐츠와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는 일명 ‘덜 개인화된’(less personalized) 광고 서비스 옵션을 추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지난 4월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11월∼2024년 11월의 기존 모델이 무료 이용자에게 사실상 강제로 정보수집을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며 2억 유로(약 3천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추가된 옵션을 추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60일 내에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여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이행 기간만큼 일일 단위로 산정되는 이행강제금은 전 세계 일평균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이 “유럽 모든 기업에 여전히 합법적인 사업 모델인데, 메타에만 예외다”라며 집행위가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집행위는 4월 메타 과징금을 발표할 당시 애플에 대해서도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 유로(약 7천9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0일 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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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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