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관광도시 포르투 심야 마트 주류 판매 금지
입력 2025.06.27 (23:18)
수정 2025.06.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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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대표 관광지인 포르투가 주민들의 평온을 위해 심야 시간대 마트 내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포르투시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시내 중심가의 슈퍼마켓이나 주류 판매점, 기념품 가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카페나 바, 식당, 클럽에서는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 제한 조치는 관광객이나 일부 주민이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는 이런 행위가 주변 주민의 평온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 당국은 엄격한 단속과 무거운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상점은 즉시 일시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류 판매 제한은 스페인 마요르카 일부 지역이나 이비자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밤 9시30분∼아침 8시까지 길거리 음주를 할 경우 500∼1천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특정 지역 상점들은 지방 당국의 명령에 따라 특정 시간 이후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지시간 27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포르투시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시내 중심가의 슈퍼마켓이나 주류 판매점, 기념품 가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카페나 바, 식당, 클럽에서는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 제한 조치는 관광객이나 일부 주민이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는 이런 행위가 주변 주민의 평온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 당국은 엄격한 단속과 무거운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상점은 즉시 일시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류 판매 제한은 스페인 마요르카 일부 지역이나 이비자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밤 9시30분∼아침 8시까지 길거리 음주를 할 경우 500∼1천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특정 지역 상점들은 지방 당국의 명령에 따라 특정 시간 이후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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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관광도시 포르투 심야 마트 주류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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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7 23:18:31
- 수정2025-06-27 23:59:49

포르투갈의 대표 관광지인 포르투가 주민들의 평온을 위해 심야 시간대 마트 내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포르투시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시내 중심가의 슈퍼마켓이나 주류 판매점, 기념품 가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카페나 바, 식당, 클럽에서는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 제한 조치는 관광객이나 일부 주민이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는 이런 행위가 주변 주민의 평온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 당국은 엄격한 단속과 무거운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상점은 즉시 일시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류 판매 제한은 스페인 마요르카 일부 지역이나 이비자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밤 9시30분∼아침 8시까지 길거리 음주를 할 경우 500∼1천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특정 지역 상점들은 지방 당국의 명령에 따라 특정 시간 이후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지시간 27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포르투시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시내 중심가의 슈퍼마켓이나 주류 판매점, 기념품 가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카페나 바, 식당, 클럽에서는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 제한 조치는 관광객이나 일부 주민이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는 이런 행위가 주변 주민의 평온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 당국은 엄격한 단속과 무거운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상점은 즉시 일시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류 판매 제한은 스페인 마요르카 일부 지역이나 이비자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밤 9시30분∼아침 8시까지 길거리 음주를 할 경우 500∼1천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특정 지역 상점들은 지방 당국의 명령에 따라 특정 시간 이후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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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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