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에는 건설 원가로 분양해야”
입력 2006.01.24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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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할때는 일반분양가가 아닌, 건설원가로 분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풍동 택지개발지굽니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이곳 원주민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가는 일반분양가와 같았습니다.
원주민 101가구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한상록(원주민): "일반 가격으로 철거민들에게 분양한다면 저희 철거민들은 97%가 무주택자가 됩니다."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택지조성비와 건축비 등 투입비용 원가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현만(변호사):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공공시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주대책자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 취지를 구현한 판결로 보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건설 원가는 일반 분양가격의 28.5%에 불과합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설원가로 분양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주공은 백50억원 가량을 손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영개발 사업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할때는 일반분양가가 아닌, 건설원가로 분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풍동 택지개발지굽니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이곳 원주민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가는 일반분양가와 같았습니다.
원주민 101가구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한상록(원주민): "일반 가격으로 철거민들에게 분양한다면 저희 철거민들은 97%가 무주택자가 됩니다."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택지조성비와 건축비 등 투입비용 원가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현만(변호사):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공공시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주대책자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 취지를 구현한 판결로 보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건설 원가는 일반 분양가격의 28.5%에 불과합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설원가로 분양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주공은 백50억원 가량을 손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영개발 사업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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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에는 건설 원가로 분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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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1-24 21:24:1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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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할때는 일반분양가가 아닌, 건설원가로 분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풍동 택지개발지굽니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이곳 원주민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가는 일반분양가와 같았습니다.
원주민 101가구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한상록(원주민): "일반 가격으로 철거민들에게 분양한다면 저희 철거민들은 97%가 무주택자가 됩니다."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택지조성비와 건축비 등 투입비용 원가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현만(변호사):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공공시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주대책자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 취지를 구현한 판결로 보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건설 원가는 일반 분양가격의 28.5%에 불과합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설원가로 분양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주공은 백50억원 가량을 손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영개발 사업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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