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이전 분양공고, 잔금대출도 6억 원 이상 가능

입력 2025.06.30 (10:24) 수정 2025.06.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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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신축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세부 기준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수분양자들 사이에 혼선이 일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28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이른바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구해오면, 수분양자가 그 돈을 받아서 분양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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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8일 이전 분양공고, 잔금대출도 6억 원 이상 가능
    • 입력 2025-06-30 10:24:17
    • 수정2025-06-30 10:28:39
    경제
지난 28일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신축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세부 기준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수분양자들 사이에 혼선이 일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28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이른바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구해오면, 수분양자가 그 돈을 받아서 분양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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