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병원 내부 게시 의무화…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25.06.30 (14:07) 수정 2025.06.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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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반드시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곳에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으나,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을 선택해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워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방안을 추진합니다.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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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30 14:07:24
    • 수정2025-06-30 14:12:07
    경제
앞으로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반드시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곳에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으나,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을 선택해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워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방안을 추진합니다.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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